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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현장설명회 개최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19-10-28 14:27 KRD7
#안성시 #풍수해보험 #자연재난 #정책보험제도 #온실주택
NSP통신-28일 경기 안성시 안성2동 주민센터에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현장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8일 경기 안성시 안성2동 주민센터에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현장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28일 안성2동 주민센터에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합동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시민들이 쉽게 풍수해보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의 제도 설명 및 실제 보험료 지급 사례를 위주로 진행됐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에 의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의 한계점인 지원 금액 및 지원시기 등에 대해 보완하고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만든 정책보험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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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과 온실이며 2020년부터 소상공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5월 안성시 양성면의 농업인 A씨는 보험료 115만원을 내고 같은 해 10월 강풍으로 인한 온실비닐파손피해로 1027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단순 비닐파손의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농업인 A씨는 풍수해보험으로 보상금을 받게 됐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는 민간기부자 등 제3자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돼 저소득층보험료를 대납할 수 있으므로 본인 부담 없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실 및 주택의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안성시민들은 보다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 “안성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중한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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