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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주의 당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9-10-21 14:31 KRD7
#목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제한

NSP통신-목포시 (목포시)
목포시 (목포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제재와 단속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 및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또 금년 11월 1일 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연간 60일 이상 운행할 경우에는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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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금년 12월 1일 부터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상시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서울시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2020년 6월 30일 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므로, 오는 10월 31일 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목포시 홈폐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오는 31일 까지 신청서를 시 환경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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