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이 경찰과 각 지자체에 대포차 운향 중단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과태료 및 납부한 과태료 현황’ 자료에 의하면, 위반 횟수가 수십 번 이상인 차량들이 아직도 상당 수 운행 중이며 이러한 차들 대부분이 ‘대포차’, ‘운행 중지차량’으로 의심되고 있으나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난 10월 14일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본국으로 달아난 카자흐스탄 뺑소니범도 당시 대포차를 몰고 있었고 사고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망쳤다.
문제는 이런 대포차들 다수가 끊임없이 운행 중이라는 것.
이에 김 의원은 “이런 차량들은 3일에 한번 꼴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며 선량한 시민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무법천지의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다”며 “다시는 창원 초등학생 사고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각 지자체에서 대포차 및 운행중지차량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상호 협력 하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3년간 100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과태료를 미납하고 있는 차량 중 가장 많은 위반횟수를 기록한 차량은 미상의 스포티지이며 도로교통법을 210번이나 위반했고 부과된 과태료만 1221만원이지만 납부 금액은 ‘0원’이다.
또 최근 3년 동안 이런 차들은 총 38대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도 총 3억6000만 원이며 이 차들 중 22대는 ‘단 한번’도 과태료를 내본 적이 없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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