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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도의원, 도 행심위 부실심의 논란 진상조사 촉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10-15 11:1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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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용복 도의원. (경기도의회)
진용복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진용복 경기도의원은 15일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부실 심의 논란에 대한 경기도지사에게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짓말과 자료 조작을 일삼는 기업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날림으로 재결 결정을 내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무능함과 부당한 처사를 질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용인시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 재결을 결정했으나 이에 불복한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완전히 오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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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당사인 A 회사가 용인시와 MOU를 체결한 이후에 사업부지를 구입해 사업을 진행했으므로 건축허가 취소는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했으나 수원지법에서는 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한 시점은 MOU 체결보다 4년이나 앞섰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또 “이 연구소는 1일 폐수발생량이 기준이 미달해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행정심판위는 판단했으나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폐수시설에 해당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횐의 재결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민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관련부서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행정심판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9명 내외의 위원이 1회 개최 시 하루 최소 40건에서 최대 13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진용복 의원은 “당시 A 업체 사건이 다루어진 심의 역시 7명의 위원이 단 4시간 동안 42건의 안건을 심의해 1건당 5분에서 6분꼴로 심의가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났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심의가 날림으로 이루어졌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짐작하시리라 생각한다”며 “3년이 지난 2019년 지금도 이러한 운영 형태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곡동의 주민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한 재결로 인해 전과자로 전락하고 수년째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고 너무 많은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이 사건으로 상처 받고 있다”며 “일부 주민들은 당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공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46명의 외부위원은 교수 4명과 전직 공무원 8명, 나머지 34명은 모두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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