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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옥시싹싹 투여군 등 가습기살균제 6종 수거 명령 발동…원인미상 폐 손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11 15:07 KRD7
#보건복지부 #옥시싹싹 #가습기살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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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한빛화학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 등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거 명령 대상은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가,나), ▲동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종(다,라,마), ▲유사 성분 함유제품 1종(바) 등 총 6종이다.

동물흡입실험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연구자 이규홍 흡입독성시험연구센터장)에서 수행했으며, 흡입실험 1개월 후인 지난달 27일 1차 부검을 실시해 대조군을 포함한 전체 4개 실험 군 중 2개군(가. 옥시싹싹 투여군, 나. 세퓨 투여군)에서 조직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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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군(나. 세퓨 투여군)에서는 인체에서의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인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됐고 또 다른 1개군(가. 옥시싹싹 투여군)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관찰됐다.

또한, 두 군 모두에서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됐다.

나머지 1개 실험군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으나, 실험 개시 3개월 후인 오는 내달 말에 전체 실험군에 대해 2차 부검을 실시하여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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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서 동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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