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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LED마스크 안구 화상 부작용…“기준마련 시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10-07 11:02 KRD7
#윤일규 #led #마스크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일명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마스크 사용 후 안구 화상 부작용이 발생해 안전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ED 마스크 부작용 관련 사례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LED 마스크 관련 부작용은 총 3건(2018년 2건, 2019년 1건)이다. 그 중 한 건은 안구 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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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한 소비자는 LED 마스크를 사용한 다음 날 아침부터 눈이 떠지지 않고 안구의 심한 통증으로 응급실로 이송돼 진료 결과 안구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심각한 부작용이나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

이에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만한 여지가 있는 광고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피부미용기기 또한 의료기기처럼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로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데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조사된 바가 없다.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작용도 3건 뿐이다. LED 마스크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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