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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무단점유 1년 넘기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10-01 09:22 KRD7
#안산시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안산도시공사 #무단점유

이모 씨 1, 2심 벌금형 불구 버티기…1억여 원 체납한 채 ‘베짱영업’

NSP통신-안산도시공사 전경.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전경. (안산도시공사)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현석)는 안산시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를 무단점유해 영업을 하고 있는 이모(55) 씨에 대해 26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자신과 동업자 관계인 정모 씨가 지난 2015년 8월부터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오다 영업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해 2018년 11월 18일자로 사용·수익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부터 11개월째 스포츠센터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활동을 해 온 혐의다.

와~스타디움 관리권자인 안산도시공사는 이밖에도 이 씨에 대해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임대료의 120%)을 수차례 부과하고 있으나 이 씨는 이마저 납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NSP통신-와~스타디움 운동장 전경. (안산도시공사)
와~스타디움 운동장 전경. (안산도시공사)

9월 말 현재 이 씨가 내야 할 변상금 체납액은 1억여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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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한 무단점유와 불법적인 수익활동을 엄정하게 처벌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사법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안산시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이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공공의 이익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와~스타디움 북측 전경. (안산도시공사)
와~스타디움 북측 전경. (안산도시공사)

한편 안산지원은 이 씨에 대한 이날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 중인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5월 윤화섭 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김모 씨를 향해 욕설과 함께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돼 선거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으로 1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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