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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불법행위 사회복지시설 대표 및 무더기 검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9-26 11:51 KRD2
#경기도특사경 #불법행위 #사회복지시설 #김영수단장 #기획수사

3월부터 9월 10일까지 제보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중점 단속 결과 11명 적발 ‘검찰 송치’

NSP통신-26일 경기도청에서 김영수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병관 기자)
26일 경기도청에서 김영수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보조금이나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 현직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도 공정 특별사법경찰 단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주택의 숙박업소 활용 ▲수익사업 수익금의 유용 등 ▲보조금 부정 수령, 유용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불법처분, 매각대금 기본재산 편입 여부 등을 중점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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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제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단속 결과 11명이 적발된 사례를 보면 경기 가평에 있는 A사회복지법인 전, 현직 대표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 부당하게 1억7700만원의 이득을 취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7년 개원 초기부터 155개 객실 가운데 60개 객실을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그 외 객실도 1박당 3~12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국내, 외 방문객들에게 임대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자신들 또는 종사자들의 개인계좌도 관리하면서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1억7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 모임 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고 후원금이나 현금인 것처럼 위종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탈세를 해오다 적발됐다.

NSP통신-기획수사 자료 결과물. (김병관 기자)
기획수사 자료 결과물. (김병관 기자)

경기 이천시 소재 B어린이집 모 대표는 허위계약서 작성을 통해 부정 수령하고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도 특사경에 덜미가 잡혔다.

모 대표는 보육교사 3명의 1일 근무시간을 실제 72시간보다 1시간 많은 8시간으로 부풀려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524만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육교사 16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886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641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어린이집 모 대표는 원장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원장 자격을 갖춘 3세반 담임교사와 역할을 바꿔 허위 임면보고를 한 뒤 감독관들의 눈을 숨기기 위해 아이들에게 호칭을 바꿔 부르는 연습까지 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시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무단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 4억2500만원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경기 안양 소재 C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도 함께 적발됐다.

김영수 단장은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를 척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복지수사팀을 신설하고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 결과 전 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부터 6개월여 간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나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 결과 적발된 11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 불법운영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수사를 확대에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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