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12월말경부터 피해 환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1-11-01 17:10 KRD7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이싱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올 연말경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초의 채권소멸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올해 12월말경부터는 피해자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피해금 환급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속한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G03-8236672469

보이싱피싱 등과 관련해 지난 9월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개월 동안 1949건, 약 46억원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에 대해 피해구제가 요청돼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특별법 실시 전인 2010년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가 연간 5455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구제 신청이 매우 활발해 지고 있는 것.

특히, 전체 지급정지 요청의 약 50% 이상은 경찰청 112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오고 있어, 112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전용라인이 원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1258건, 약 30억원의 피해금에 대해 채권소멸개시 공고 중(10월 13, 18, 20, 26, 28일 공고실시)이다.

이 중 456건, 12억원은 법 시행전 지급정지한 피해금에 대해 경과규정을 적용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피해구제 신청은 특별법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닌 대출사기, 물품사기 등에 따른 피해이기 때문에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