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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9-03 12: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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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충청남도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해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주로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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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선납하면 선납된 보험료에 대해 분기별로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사업주·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임금체납 사업주 또는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한 사업주, 체납 중인 사업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천안시청·박물관·서북구청 3개의 집중 접수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예정이며 3분기(7∼9월)분부터 지원된다.

시는 이 사업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글로벌 악재와 경제성장 둔화, 인건비 인상 등 국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본영 시장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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