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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청송군의회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송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등 총 15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11.05% 증가된 407억1000만원으로 의결해, 예산의 총 규모는 4090억 3700만원이다.
특히,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가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업이 주력산업인 청송군에서 농민수당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태준 의장은"앞으로도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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