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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지난 29일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및 부정청탁에 대한 2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2심에서는 승마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공여 중 36억원만을 유죄로 인정받으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영업가치와 지분가치를 고려할 때 삼성물산은 저평가된 상황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불확실성이 당분간(1년 정도) 지속될 전망이다.
재판 결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불확실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할인률을 줄일 수 있는 이벤트도 기대하기 어렵다.
조윤호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적정 시가총액을 찾아가기까지 아직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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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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