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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용호만매립지 주거용허용 특혜시비 못벗어나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1-10-28 11:48 KRD2
#부산시 #용호만매립지 #아이에스동서 #특혜시비 #국제공모전

아이에스동서(주) 사업부지 일대 개발 청사진 오는 11월 국제공모전으로 결정

[부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주거용 고층 오피스텔 건립 추진으로 특혜시비를 빚여 온 부산 남구 용호만매립지 아이에스동서(주) 사업부지 일대에 대한 개발 청사진이 오는 11월 국제공모전으로 결정될 전망이나 높이 제한은 두지 않은 채 업무용만 가능한 이 지역에 사실상 주거용 시설을 허가하는 것이어서 특혜시비는 계속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주거비율에 용적률을 줄이는 '용도용적제'를 적용해 개발 차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으로 토지 용도는 '25층 이하 업무시설'에서 '주상복합'으로 변경하는 대신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는 27일 용호만매립지의 건물 최고 높이와 용도를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에 앞서 오는 11월 17일까지 해외 유명 건축가 4개 팀을 초청해 국제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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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은 개발업자인 아이에스동서(주)가 당초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디친 ‘따닥 따닥’ 붙은 25층짜리 11개동 오피스텔 대신 용호만 해안선과 어울리는 건축 아이디어를 찾겠다는 것.

국제공모 범위는 지난해 7월 아이에스동서가 부산시로부터 매입한 4만2053㎡와 하수종말처리장 일대로 상이군경회가 수의계약해 민간업자에게 되판 2개 필지는 제외됐다.

부산시는 주상복합 허용에 따른 특혜 시비 차단을 위해 시각회랑 및 공개공지 확보, 주변 민원 해소, 해안에 적합한 미래형 주거 형태, 재해·방재 대책 수립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부산시는 쟁점이 된 건축물의 최고 높이 제한은 두지 않은 채 사실상 주거시설을 허용, 여전히 특혜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부산시는 이같은 특혜시비를 의식해 현행 700%인 용적률을 주거면적 비율에 따라 낮추는 '용도용적제' 적용, 개발 차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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