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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 비위’ 간부공무원 직위해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8-14 13:49 KRD7
#경기도 #감사관실 #여직원 #부적절신체접촉 #직위해제

이재명 지사 “위계 이용한 성적 폭력행사,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성 비위 관련 품위유지’를 위반한 경기도 간부공무원 A과장을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감사관실이 13일 A과장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A과장은 최근 부서 송·환영식에서 옆 자리에 앉은 소속 여직원이 계속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해 당사자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으며 동석했던 직원들 또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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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A과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날의 행위에 대해 거의 기억을 못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A과장이 성 비위 예방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소속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를 함에 따라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위계를 이용해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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