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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살인사건 50대 무죄...강압수사 의혹 제기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8-14 09:24 KRD7
#청도군 #대구지방법원 #청도 살인사건 무죄 #범인 없는 살인사건 #강압수사 의혹

친구 3명과 함께 술 마시다 칼로 찔러 살해, 판사 “살해사실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무죄 판결, 경·검 부실수사 자초

NSP통신-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난 9일 살인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성 기자)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난 9일 살인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9일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칼로 찌를만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A씨가 B씨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는 B씨의 사망을 발견한 후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가 B씨의 사망사실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경북 청도군 매전면 A씨의 주거지에서, B씨 및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함께 장사를 해보자는 취지로 제안했으나 B씨가 “다리도 병신인 게 무슨 장사를 하느냐”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화가 나 서랍장에 보관돼 있던 식칼(30cm) 칼날(20cm)을 꺼내들고 B씨를 위협하며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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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 또한 욕설을 하며 “남은 다리도 마저 잘라줄까”라는 취지로 A씨에게 도발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B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마주 앉아 있던 B씨의 복부를 찌르자 이를 피하던 B씨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허리 부분(복부 대정맥 관통) 자창으로 사망하게 한 협의를 받았다. 

NSP통신-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경북 청도군 매전면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친구 3명이 술을 마시다 서랍장에 보관돼 있던 식칼(30cm) 칼날(20cm)로 B씨를 살해한 현장. (김도성 기자)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경북 청도군 매전면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친구 3명이 술을 마시다 서랍장에 보관돼 있던 식칼(30cm) 칼날(20cm)로 B씨를 살해한 현장. (김도성 기자)

하지만 법원은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난 ‘유일한 목격자’ C씨의 행적에 주목했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근처 도로에 1시간쯤 누워 있다 119구급차를 타고 범행 현장을 떠났다. 의아한 점은 C씨가 범행도구인 흉기를 품 안에 넣고 집 밖으로 나가 집 앞에 있던 감나무에 꽂아뒀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매우 추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며 “범행도구에 대한 유전자 감식결과 A씨, B씨, C씨의 DNA가 모두 검출됐으므로 피해자를 찌른 사람이 A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또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C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법원이 15차례나 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전달되지 않았고, 검찰이 C씨의 주거지와 모친의 주거지까지 수색했을 땐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C씨는 현재도 소재가 불분명하다.

법조계는 초기 수사가 A씨에게 집중되면서 C씨에 대한 수사는 그만큼 미진했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선 A씨를 상대로 자백받아내기에 급급했던 검찰이 강압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오동현 국선변호인은 “A씨는 B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A씨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해 A씨에 대한 검찰의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씨가 범행을 인정한 부분)는 A씨가 법정에서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고, 경찰의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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