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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무허가 야영장·유원시설 67개소 적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8-13 11:22 KRD2
#경기도 #공정한세상 #무허가불법시설 #김용대변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김용 대변인, ‘휴양지 불법야영장·숙박업소운영 위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NSP통신-김용 대변인이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병관 기자)
김용 대변인이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물미끄럼틀을 설치하는 등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부도, 제부도 등지에서 적발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은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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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의심업소 200여 곳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총 67개소에서 모두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34%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 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를 피해를 주고 있었다”라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선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브리핑하는 김용 대변인(왼쪽)과 이병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 (김병관 기자)
브리핑하는 김용 대변인(왼쪽)과 이병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 (김병관 기자)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 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주요 적발된 이들 업체의 위반사례를 보면 경기 안산 대부도에 있는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평군 일대 숙박업체 3곳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화성시 제부도 소재 E업체 역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내용연수가 2년 이상 경과한 불량 소화기를 비치하다 수사망에 덜미가 잡혔다.

김용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관광진흥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돼 야영장과 유원시설에 대한 수사를 처음 실시한 결과 허가나 등록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적인 업체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와 도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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