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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학교인근 마사지업소 1심 무죄 파기 '벌금 2백만원' 선고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8-11 11:37 KRD2
#대구고등법원 #마사지업소 #무죄판결 파기 #교육환경보호구역 #경찰단속

K씨 운영하는 마사지업소는 B중학교와 약 178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경찰단속에 1회용 팬티와 콘돔 나와 1심 무죄선고, 2심 벌금 200만원 선고

NSP통신- (김도성 기자)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9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대구 B중학교와 약 178m 떨어진 곳에서 지난해 1월 15일부터 3월 2일 사이 벽과 커튼으로 밀폐된 공간에 침대와 별도의 샤워실을 설치해 오일마사지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오다 경찰의 단속에서 일회용 팬티와 콘돔이 발견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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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최종선 판사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오일마사지를 받는 손님의 편의를 위해 일회용 팬티를 제공하기도 하는 점, 카운터 서랍에서 콘돔 2개가 발견됐으나, 그 개수에 비춰 K씨의 주장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볼 때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단정질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빈번한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업소에서 실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의 경우, 성매매 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 등)이 있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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