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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온열질환 예방수칙 집중 홍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8-05 12: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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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장마 후 본격 폭염이 시작된 가운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감·의식저하 등이 나타나며 방치 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농작업 현장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갖고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 시에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며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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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고령, 홀몸노인, 신체허약자, 성인병환자 등은 야외작업이나 시설하우스 작업을 하지 않도록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피해야 하며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5시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235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10%가 농업인이었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29명중 6명(20%)이 농업인이었을 정도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농촌지역이 더 컸다.

따라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등 온열질환에 대한 사후적 대비 또한 중요하다.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병원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치료비·입원비 등을 보장하며 4일 이상 입원하면 가입상품에 따라 하루 2∼6만원의 휴업(입원) 급여금을 최장 120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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