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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 무료 안전보험 가입혜택 제공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8-01 11: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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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중복 가능

NSP통신-화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화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1일 관내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안전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보장 기간은 이날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로 화성시는 1년마다 가입을 갱신할 예정이다.

보장항목은 ▲일사병·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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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목들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64개 지자체의 가입률을 분석해 90% 이상인 담보 내용들이 주로 선정된 것이다.

보장한도는 사망 시 최대 2000만원까지며 상해·후유장해는 차등 지급된다.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식을 다운받아 사고처리 전담창구로 접수하면 된다.

고광록 화성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부족한 재난 지원금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며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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