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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원전주변 대피인프라 구축사업... 예타 면제 법안 ‘대표발의’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07-31 13:04 KRD7
#경주시 #김석기 국회의원 #원전지역 대피인프라 예타 면제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전주변지역, 주민 안전보장 기여

NSP통신- (경주시)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김석기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원전 주변지역에 대피인프라 시설을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부이다.

이 개정안은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로기준 반경 30km이하)에서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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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는 지난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경우와 같이 지진, 해일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

이에 유사시를 대비한 방호시설과 긴급 대피로 등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전무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유사시 원전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피난을 위한 도로나 방호시설 설치 등 원전주변지역의 대피인프라 구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김석기 의원은 “원전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가 약속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당연히 구축되어야 할 대피인프라 시설조차 경제성을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핑계로 탈원전만 무모하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대피인프라 시설 구축부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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