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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외국방송 재송신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7-25 10: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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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방송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관리감독 체계 개선될 것으로 기대”

NSP통신- (이상민 의원실.)
(이상민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이 25일 현행 외국방송 재송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방송서비스를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채널명, 국내대리인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 미규정 ▲ 국내대리인의 권한과 책임 미규정 ▲ 장기간 방송 미송출 등에 따른 퇴출 제도도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는 ▲변경신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내대리인의 행위를 외국방송사업자의 행위로 보는 의제조항을 도입했으며 ▲직권취소(장기간 방송 미 송출 시, 국내 대리인 부재 시) 및 자진 폐지신고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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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은 “국내에서 외국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의 승인을 받은 채널이 100여개에 이르는 현 시점에 외국방송 재송신 제도 전반의 정비·개선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방송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관리감독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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