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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고유정 방지법’ 대표발의…국내 여객선 이용객 소지품 및 수화물 보안검색 의무화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7-24 16: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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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회 자료제출 방해한 자 처벌 규정 ‘코바나콘텐츠 방지법’ 대표발의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최근 살인마 고유정이 여객선 위에서 전 남편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한 잔혹한 살해방법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박대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진주갑)은 24일 국내 여객선 이용객들도 소지품 및 수화물 등에 대해 보안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고유정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국내 여객선의 허술한 보안검색 절차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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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제주도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한 피의자 고유정은 시신을 실은 차량과 함께 배편으로 제주도를 빠져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여객선의 보안검색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박 의원은 유사 범죄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 국내 여객선에 보안검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위반 시 여객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유정 사례와 같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여객선 승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의원은 국회 보고나 자료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코바나콘텐츠 방지법’도 대표발의 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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