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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 특허 취득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7-15 10: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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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신한카드가 ‘여신 가상화폐 생성 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 장치(이하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지난해부터 신한카드는 신용카드업의 핵심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왔으며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등 기술적 검증단계를 거쳐 1년 반 만에 국내 특허를 취득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특허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EU,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전세계에 특허 출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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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권에서 현금성 송금이나 개인 인증 등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되었지만 이번 기술을 통해 신용한도 발급부터 일시불·할부 등 신용 결제, 가맹점과의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 위에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특허 내에는 신용결제 프로세스 외에도 ▲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카드리스, Cardless), ▲VAN이나 PG없이 애플리케이션 간에 직접 결제가 가능한 앱투앱 결제(VAN less, PG less) 프로세스 등이 포함돼 있어 특허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

특히 다중 서명(Multi Signature) 및 다중 계정(Multi Account) 방식을 통해 사람 대신 AI 스피커,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IoT 기기가 소유자의 신용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해 앞으로 다가올 IoT 시대에 대비했다.

내 신용한도와 연결된 자동차가 알아서 주유비, 주차비 등을 계산하고 가스 검침기가 자동으로 가스비를 결제하는 등 비인격체 결제의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

이로써 신한카드는 신용 부여, 3자 거래 등 기존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가 블록체인 상에서 오직 디지털 결제로 구현될 수 있다는 걸 검증함으로써 블록체인, IoT 등 급변하는 미래 결제 시장을 대비할 전략적 카드를 하나 더 가지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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