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7-12 10:34 KRD7
#보령시 #김동일 #재산세 #납부홍보 #스마트위택스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올해 7월분 재산세 45만 377건, 105억 87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19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한다.

올해는 주택분이 3만 6251건, 29억 8200만원, 건축물이 9014건, 75억 1500만원, 선박이 112건, 9000만원 등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544건, 7억 2600만원이 늘어났다.

G03-8236672469

재산세는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지로로 납부할 수 있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