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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재산세 전년 比 8.8% ↑

NSP통신, 나수완 기자, 2019-07-11 12: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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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206억원 부과…16일부터 납부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경기=NSP통신) 나수완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지역 내 주택 외 건축물 소유자에게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0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신축 건축물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8.8% 증가했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부과건수 11만8635건)로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50%와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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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 납세자별 가상계좌, ARS(자동응답시스템), 전국 금융기관 등이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NH스마트고지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고지서를 받아 납부뿐만 아니라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미납 가산금은 처음 한 달간 3%, 세목별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정보는 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주택 2기분 재산세(50%)와 토지분 재산세를 오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NSP통신 나수완 기자 nasuwan20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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