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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비인가대안학교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 상임위 가결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07-11 09: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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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비인가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가 중학생에 이어 일반 고등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됨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 입학생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고등학교 입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청됐다”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복 지원 대상에 고등학교 신입생을 추가하고 ‘비인가 대안학교’의 정의도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용어를 통일해 ‘비인가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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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지원 대상을 확대해 교복지원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각지대의 교육복지에 관심을 갖고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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