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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범죄’…군산서, ‘집중 신고기간’ 운영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7-03 18: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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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경찰서 전경
군산경찰서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데이트폭력은 폭행, 상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가·피해자간 연인관계의 특성상 미신고 사례가 높은만큼 피의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와 상담 등 도움이 절실한 범죄이다.

이에 따라 군산경찰은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자 및 피해를 알고 있는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관련 관공서, 역, 터미널 등 공공장소와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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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전담 TF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며, 가해자의 경우 전과 뿐 아니라 신고되지 않은 여죄 등 종합적인 수사를 거쳐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및 긴급 생계비·치료비 지원 등 다각적 보호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안상엽 군산경찰서장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경각심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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