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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장생명권보장연대, 최중증장애인 생명권보장 위한 한·일 토론회 개최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7-03 08:5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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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관, 문재인 정부 근로기준법 인한 최중증근육장애(1급) 5년간 돌보고 범법자 된 억울한 임씨(대구)사례 토대 조명

NSP통신-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태평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과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특종업종 지정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태평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과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특종업종 지정'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약칭,근장생명권보장연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관 및 서울시 지원으로 진행되며,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한국근육장애인협회, 국회의원 김광수 · 김삼화 · 김선동 · 김승희 · 박인숙 · 오제세 · 최도자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한다.

이어,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근육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 대책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며, 일본의 가와구치 유미코 박사(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총합학술연구과 박사)가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통역으로 정희경 교수(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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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는 장익선 집행위원장(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우수연(루게릭협동조합), 권소영(활동지원사), 장진순 회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대표), 성재경 과징(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고용노동부 관계자(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또, nsp뉴스통신 대구·경북지역본부 김도성 기자가 최중증장애인환자, 활동지원사, 관할관청의 대처에 대한 문제점, 장애인활동지원중개기관의 문제점, 근로기준법이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들에게 미치는 문제점 등을 그동안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경험을 토대로 설명에 나선다.

NSP통신-임 씨는 2~3분에 한번씩 환자 전 씨를 석션(suction)를 하며 환자의 숨소리를 통해 교감을 하고 있었다. 만약 임 씨가 8시간 근무 후 퇴근하면 전 씨는 3분 이내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단됐다. (김도성 기자)
임 씨는 2~3분에 한번씩 환자 전 씨를 석션(suction)를 하며 환자의 숨소리를 통해 교감을 하고 있었다. 만약 임 씨가 8시간 근무 후 퇴근하면 전 씨는 3분 이내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단됐다. (김도성 기자)

앞서, 문재인정부는 최근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저녁이 있는 삶’ 이라는 목표로, 근로지원법을 개정해 근로지원법 상의 특례업종을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업 또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제동이 걸림과 동시에 인공호흡기 착용한 와상상태의 최중증장애인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관은 근로시간이 단축적용 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300명 미만 장애인활동지원중개기관(이하 ‘중개기관’)이 포함된다.

또, 모든 사업장은 주 52시간으로 제한이 되지만 현재는 최대 주40시간이 넘었을 경우 12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부보조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돼있지 않아 사실상 주 40시간으로 어쩔 수 없이 중개기관들은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장생명권보장연대는 “특례업종 제외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서 매 년 고통스럽게 생명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며 “근육장애인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기자회견, 정당에 요구서안 전달, 국무총리 면담촉구, 침대퍼포먼스 등 권익옹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아직까지 정부부처에서는 확실한 대책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배현우 위원장은 “활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인공호흡기 분리로 인한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이와 더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대책안이 마련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관련 문의는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보민 실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사무실에서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사무실에서 서혜영(우측)회장과 서보민(중앙)실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도성 기자)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사무실에서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사무실에서 서혜영(우측)회장과 서보민(중앙)실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도성 기자)

한편 지난 3월 대구시 달서구에서 인공호흡기의존해 살아가는 근육장애인 전 모(지체1급)씨를 24시간 5년간 돌본 활동지원사 임 모(47, 여)씨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4조(4시간 근로 30분 휴게시간 위반)’으로 범법자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했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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