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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치매공공후견인 공개모집 실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6-25 11: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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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시흥시청 전경. (NSP통신 DB)
시흥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치매환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치매공공후견인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3명이며 모집기간은 7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이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대리하거나 권리를 대변하는 공공후견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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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가족 유무, 소득수준, 후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후견인은 시흥시에 실제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인 자로 ‘민법’ 제937조에 해당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가 아니어야 한다.

후견활동 유경험자, 공공행정 및 법조계 종사 경험자 및 퇴직자, 노인 돌봄 관련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후견인으로 선정된 이후 후견인 교육을 이수해야만 법원의 후견심판을 통해 후견활동을 할 수 있다.

후견인은 법원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라 치매노인 대상 재산관리, 신상·신분결정, 사회활동 지원 등 자기결정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후견인 활동을 수행하며 활동비로는 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권용미 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피후견 어르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시흥시청 홈페이지와 시흥시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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