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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조금 부정수급 등 혐의 경산 S유치원 '원장 L씨' 첫 변론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6-23 11:06 KRD2
#경산시 #경산 S유치원장 #수업료 교비회계 횡령 #대구지방법원 #경산교육지원청

학부모들 “판사가 사건내용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재판. 4년간 6억 2000여만원 해먹었으면 허리띠 졸라매고 알뜰하게도 아이들 굶긴 것” 분통 터트려

NSP통신-계란 3개로 유치원생 102명에게 계란 국을 끓여준 부실 급식과 수업료 교비회계 6억 2000여만원 횡령한 경산 S유치원장의 첫 변론이 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도성 기자)
계란 3개로 유치원생 102명에게 계란 국을 끓여준 부실 급식과 수업료 교비회계 6억 2000여만원 횡령한 경산 S유치원장의 첫 변론이 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계란 3개로 유치원생 102명에게 계란국을 끓여준 부실 급식과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6억 2000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 S유치원장 L씨의 첫 변론이 지난 20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경산 S유치원 사건 당시 학부모들 10명이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법률 대리인이 동석한 가운데 원장 L씨를 상대로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양상윤 판사가 S유치원 원장 L씨의 변호인에게 대출금이 건물 값이냐는 질문에 변호인은 “신축할 때 생긴 건축비 때문에 생긴 채무들을 원리금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이며, 개인유치원의 경우 차용이 불가능하기에 갚아 나가는 과정에서 교비가 일부 사용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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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비 6억 2000여만원 중 반환은 얼마나 됐냐는 판사의 물음에 변호인은 “초반에는 이자위주로만 금융기관에 반환을 했고, 중간에 금융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며, 가족과 친척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대부분 갚지 못했고 이자부분만 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회복은 경산교육청에서 재판이 끝나야 반환 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진행할 근거가 없다고 들었다”며 “유치원은 현재 휴원 상태로 폐원을 하려면, 교육청에서 처분을 해줘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고발한 건이기에 사건이 마무리가 돼야만 폐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답변하고 마무리 됐다.

1차 심리를 지켜보고 나오면서 학부모들은 원장 L씨를 향해 “너무 뻔뻔한 것 아니냐”고 비난하며 법정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어, 원장 L씨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 정문으로 나오려다 나오지 못하고 판사들의 출입 통로를 통해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지난해 7월 MBC 방송국 아침발전소 PD와 NSP통신이 공동취재 당시 S유치원 조리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MBC방송 캡쳐)
지난해 7월 MBC 방송국 아침발전소 PD와 NSP통신이 공동취재 당시 S유치원 조리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MBC방송 캡쳐)

이날 변론을 지켜본 학부모 K씨는 “어떠한 것이 교육청의 돈이고, 어떤 것이 학부모 돈인지 알고는 있는지 궁금하다”며, 재판부에 서운함을 토로하고 “변제가 된다한들 아이들은 이미 밥을 다 굶었고, 유치원에 연간 2~3억이 지원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6억 2000여만원을 해먹었다는 것은 기본인건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알뜰하게도 굶겼다는 것이다”고 분통해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말 경산시 S유치원의 조리사가 “최근 유치원 원아들에게 돼지갈비찜을 만들어 주기위해 1kg 돼지고기 2봉지를 요리하려던 중 1봉지에서 썩은 냄새가 나 원장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원장은 삶아보라고 했고, 삶았으나 내가 먹어봐도 역겨웠다”며 ‘경산맘카페’에 올렸다.

카페에 올라 온 글을 본 NSP통신이 최초로 보도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다.

NSP통신-지난해 7월 MBC와 NSP통신이 공동취재로 S유리원이 조리사는 인터뷰에서 돼지갈비찜을 만들어 주기위해 1kg 돼지고기 2봉지를 요리하려던 중 1봉지에서 썩은 냄새가 나 원장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원장은 삶아보라고 했고, 삶았으나 내가 먹어봐도 역겨웠다고 말했다. (MBC방송 캡쳐)
지난해 7월 MBC와 NSP통신이 공동취재로 S유리원이 조리사는 인터뷰에서 “돼지갈비찜을 만들어 주기위해 1kg 돼지고기 2봉지를 요리하려던 중 1봉지에서 썩은 냄새가 나 원장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원장은 삶아보라고 했고, 삶았으나 내가 먹어봐도 역겨웠다”고 말했다. (MBC방송 캡쳐)

한편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6억 2000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경산 S유치원 원장 L씨를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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