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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튼 여의도, 분양 전부터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관계법 ‘위반’ 우려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6-17 15:00 KRD2
#GS건설(006360) #신영 #브라이튼여의도 #브라이튼자이 #브라이튼지웰
NSP통신- (법제처)
(법제처)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 여의도 MBC부지를 복합개발해 분양 상담을 진행 중인 브라이튼 여의도가 차후 발생할 미계약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담자들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을 강행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의 한 무주택자는 브라이튼 여의도 분양 상담을 위해 분양홍보관을 찾았다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상담자의 ‘계약 의지’를 보기 위해 주민등록증 뒷면 복사를 요구했던 분양관계자가 애초 약속했던 뒷면이 아닌 앞면을 복사했기 때문.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상담자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지적을 하자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검은 볼펜으로 몇 번 줄긋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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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튼 여의도의 분양관계자들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두 가지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계약 의지가 높은 상담자로 판단해 ‘특별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차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 계약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

하지만 동의서 없이 주민등록증 앞면 복사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받을 때 수집 목적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된 굉장히 안 좋은 행태다”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제대로 된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는 건 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며 사본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즉시 식별 불가능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면 동법 제24조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2항에는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고지하도록 돼 있다.

또 동법 제24조 3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생략)…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생략)…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즉 브라이튼 여의도 분양홍보관에서는 미계약 물량 정보를 담보로 상담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과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을 ‘식별 불가’할 만큼 즉시 조치하지 않았으며 이는 신영과 GS건설의 관리 감독 부실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지가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지침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를 시도한 결과 GS건설(006360) 관계자는 “컨소시엄 주간사인 신영에서 답변할 사항이다”라고 답했다.

신영 관계자는 “일반적인 고객카드 작성으로는 고객 등급분류가 어렵고 현금 수납은 불법이기 때문에 민증 제출하시는 분을 우량고객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주민등록증 수집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직원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현장에 확인할 것이다”라며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가능성을 인지했다.

한편 브라이튼 여의도는 브라이튼 자이 아파트 454가구와 오피스텔인 브라이튼 지웰 849실로 구성돼 있으며 오피스텔은 7월 분양, 아파트는 연말 분양(예정)을 앞두고 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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