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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위반율 ‘LGU+ 1위’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09-19 19:19 KRD7
#휴대전화 #단말기보조금 #LG유플러스 #SKT #KT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3사가 가입자 모집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3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1월부터 6월중 3사의 전체 가입건 1212만여건 중 4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판단 수준을 초과하는 보조금 비율은 LG유플러스가 45.2%, SKT 40%, KT 38.5% 순으로 나왔다.

방통위는 “3사 모두 지난해 9월 24일 의결 건에 비해 위반율은 다소 하락했지만 위반율 1위인 LG유플러스와 2위인 SKT의 위반율 차이는 5.2%, 3위인 KT와의 차이는 6.7%로 위반율 차이는 오히려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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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는 조사대상 기간중 베가X, 옵티머스 마하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 가입비와 보증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본사차원에서 실시했다.

향후 방통위는 2010년 전기통신사업 개정으로 같은 위반행위 3회 반복시 ‘3개월 이내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차후 위반행위 재발시 3회 위반에 해당돼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를 적용할 예정이다.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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