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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파업 48시간 만에 종료…민주노총, 국토부와 협의체 구성 합의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6-05 18: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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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에 돌입한지 48시간 만인 5일 오후 5시부로 파업을 해제해 국토교통부와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3일 오후 5시부터 국토부를 상대로 소형타워크레인의 규격을 제정하고 면허취득 기준과 안전기준 강화, 불법개조로 안전이 우려되는 기계에 대한 철폐를 촉구해왔다.

이에 5일 오전부터 진행된 국토부와의 교섭에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을 포함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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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노사민정을 통해 합의된 사항은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제정 ▲소형타워크레인의 면허취득, 안전장치 등을 강화 ▲타워크레인에 대한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불법 구조 및 설계 결함 장비를 즉시 폐기하고 모든 전복 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 ▲기계 사업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추후 필요한 사항 역시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타워크레인 임대업협동조합과의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사측과 임금 4.5%인상 등의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하기로 결정됐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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