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영주차장 화재 ‘보고 누락’ 물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6-04 12:24 KRD2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영주차장화재 #보고누락 #공직기강

공직기강 해이…공사 측 “경미한 사항이라 주무부서와 사장에게 업무보고 통해 알렸다” 주장

NSP통신-성남도시개발공사 이미지.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미지.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가 관리하는 수정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성남시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공사 및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2시 10분께 수정 공영주차장 사무실(컨테이너)에서 관리 부실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해 컴퓨터, 냉장고 등 사무실 집기류가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성남 수정 소방서의 출동으로 화재 발생 14분 만인 새벽 2시 24분께 진화됐다.

G03-8236672469

그러나 성남도시공사 측은 성남시에 보고 누락 등으로 인해 시는 화재가 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 감사실 관계자는 “성남도시공사는 그 화재가 경미한 사건으로 공사 사장에게만 보고를 했고 성남시에는 보고 없이 종결됐다”며 “사고가 아닌 이상, 타 부서로 보고가 들어갔을지 모른다”며 “우리에겐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 관계자는 “그 당시 화재가 발생했으나 보고를 안 한 것은 차량과, 인명 피해가 없는 등 경미한 화재로 보고를 안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화재 원인이 안전불감증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엄중 문책은 물론 상급기관과의 보고가 누락되는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실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