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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다자녀가정 대상 바라산휴양림 사용료 50% ‘감면’

NSP통신, 나수완 기자, 2019-05-30 17: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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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대응…경제적 부담 경감정책 일환

NSP통신-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의왕시)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의왕시)

(경기=NSP통신) 나수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다음달 1일부터 바라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휴양림 객실 및 야영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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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바라산휴양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설이용의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바라산휴양림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나수완 기자 nasuwan20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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