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정비했다. 주담대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를 통해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1년 이상 채무를 갚으면 ‘정상채권’으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주담대 채무조정제도 활성안 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신복위 조정을 거치게되면 은행은 5년 이상의 ‘고정이하’ 채권으로 분류해 채권의 20% 이상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했다. 이에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에 대한 은행의 동의율이 낮아 집행실적 또한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신복위 조정을 거친 후 담보권 행사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출에 대해선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상환계획대로 제대로 이행했다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 유인을 높여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환이 곤란한 주담대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ㆍ상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의결된 규정은 관보 게재 당일부터 즉각 시행될 방침이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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