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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도입,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강화해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5-28 10: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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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NSP통신-경기연구원 이미지. (경기연구원 홈페이지)
경기연구원 이미지. (경기연구원 홈페이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개발을 통해 2020년에 시범적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선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안을 확정한 바 있다.

경기연구원은 28일 자치경찰제에 관한 이론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평가해 조직⋅인력⋅사무⋅재정의 4가지 영역에서 경기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한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경기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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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찰권의 민주적 분권과 주민밀착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따르면 시⋅도에는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신설해 국가경찰 사무와 인력 중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전국의 경찰관 정원은 총 11만7617명 중 자치경찰로의 이관인력은 총 4만3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 경찰인력 대비 경기도 경찰인력 비율(19.1%)로 추정하면 경기도의 자치경찰 이관인력은 817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인력규모로는 경기도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치경찰 이관인력에서는 경무기능(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학경찰) 과 같은 지원인력이 아예 빠져있어 심각한 운영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 현재의 부족한 경찰인력을 그대로 자치경찰로 이관하기 때문에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8170명의 경기도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7555억원으로 추정됐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과태료(2016년 1181억 원)와 범칙금(2017년 309억 원)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경찰교부세의 신설 등 재원조달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국가와 경기도간 재원분담은 자치경찰의 인건비 및 주요사업비는 국비로 하고 기본경비는 경기도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꾸준한 인구증가와 함께 행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넓은 면적에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치안수요 역시 다양하다”라며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한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으로는 ▲업무의 통일성과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1개의 경기도 경찰위원회 및 2개의 자치경찰본부 설치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구역 일치를 위해 자치경찰대는 최소 50개로 상향 ▲치안수요 대비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자치경찰 인력 규모 확대 ▲자치경찰교부세의 운영방법과 제도 설계 등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무엇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국가경찰의 역할과 자치경찰의 관계에서 혼란과 치안공백이 없어야 한다”라며 “경기도는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개발을 통해 자치경찰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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