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고용노동부, 대우건설 현장 13곳 사법처리…34곳 과태료 부과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5-27 09:23 KRD7
#대우건설(047040)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4명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대우건설(047040)의 전국 건설현장 51곳 중 40곳(78.4%)에서 총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해서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5일~5월 3일까지 대우건설의 시공 현장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와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체계 적절성을 불시 점검했다.

G03-8236672469

특히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이 미흡한 13개 현장(55건)은 사법처리할 예정이고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개 현장(76건)은 과태료 6558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대우건설이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향후 안전시설물 보강, 노동자 안전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