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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사업자, 특고지침 어겨가며 출근비 등 징수…공정위 조사 당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9-06 14:13 KRD7
#삼성토탈네트웍 #퀵서비스 #공정위 #특고지침
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K네트웍, W네트웍, S네트웍, Y소프트, L소프트 등 퀵 서비스업계 대표 사업자들이 퀵서비스 인권보호 및 수수료 인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모 업체가 출근비 등을 과도하게 징수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업체는 S네트웍. 이 업체는 하루 거래 매출이 수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천만원이 넘는 매출에도 불구하고 퀵 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출근비, 결근비 등의 명목으로 강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천만원이 넘는 매출에도 불구하고 소속 퀵 서비스 기사들로부터 하루 1만원의 기본비를 공제하고 그것도 모자라 월 상해보험비 명목으로 1만원, 결근시 1만원, 눈비오는 날 결근은 2만원, 퀵 서비스 주문접수 취소시 건당 1000원의 패널티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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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퀵 서비스 배송 중 주문을 한 사람(화주)를 상대로 불친절 행위가 접수되면 건당 5000원의 패널티 요금을 강제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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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몇몇 업체들도 1천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지만 이 비용이 출근비 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다른 명목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만 퀵서비스 업계에 알려지고 있다.

특히 K, W네트웍 등 사업자 관계자들은 “업계 관행상 23%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이 수수료도 업계 토의를 통해 인하계획도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출근비 명목으로 지정해 따로 비용을 받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S네트웍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퀵서비스 기사 김모씨는 “결근비를 받는다면 열심히 출근하는 기사한테는 포상비를 줘야 할 판인데도 출근비를 따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퀵서비스기사 김모씨는 “출근 결근비 외에도 신용거래로 발생한 비용을 송금 받을 때 건당 퀵서비스사업체가 송금 총액의 3%를 때 간다”며 “자신이 일해 받는 최종 입금액에서 조차도 수수료를 때가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다른 퀵 서비스 기사 박모씨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일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결근비를 받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S네트웍 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날씨에 상관없이 퀵서비스 주문은 쏟아지기 때문에 결근비를 받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면서 “결근비를 받아서라도 출근을 유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공정위의 특고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면 절차에 따라 조사를 거쳐 최종 판단해 과징금 등을 물게 된다”며 “위반 사항이 확실하다면 조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월 25일 출근비 등 정당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매출액의 2%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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