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25일 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을 비웃듯 퀵 서비스 기사들에 대한 착취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일부 퀵 서비스 사업체들이 퀵 서비스 수수료 23%와 PDA 콘텐츠 이용료는 물론 출근 관리비, 결근비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수비는 기본 관리비 1만원, 출근 관리비 916원, 결근비 1만원 등이다. 결근비의 경우는 눈비가 올 때는 2만원으로 훌쩍 뛴다.
따라서 퀵서비스 기사들은 눈비가 와도 혹, 본인의 안전을 위해 출근을 원하지 않더라도 2만원을 결근비를 내지 않으려면 출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산하 퀵 서비스노조 제 3기 위원장인 양용민 위원장은 “독버섯 같은 이런 퀵 서비스 업체는 반드시 퀵 서비스업계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퀵 서비스 기사는 퀵서비스 관련 인터넷카폐를 통해 “아침에 출근보고 하면, 강제배차로 이동, 무조건 절대 복종, 정말 시키는 대로 살고 죽습니다”라며 퀵 서비스사업체로부터 착취당하는 심정을 토로했다.
하지만 출근 관리비 및 결근비 징수가 정당하다는 강남의 한 퀵 서비스업체 대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퀵 서비스 배송주문은 쏟아지는데 기사가 출근하지 않으면 누가 배송하느냐”며 “결근시 퀵 서비스기사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가해 출근을 유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의 특고지침에 따르면, 출근비 등 정당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매출액의 2%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만약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지면 특고 지침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특고지침 담당 관계자는 “특고지침의 출근비 등 정당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면서 “관련 사항이 확실하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규정을 공개한데로 퀵 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해서 규정에 따라 판단해 잘못 됐을 경우는 관련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면서 “만약 사업자가 잘못했을 경우는 결과에 따라 과징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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