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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그 이후…전문가들, 투기억제·균형개발 간극 메꿀 정책 마련 주문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5-10 12:35 KRD2
#3기신도시 #9.13대책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김정우

전문가들, “9.13대책이 집값 하향안정에 일조…침체 지역의 보완대책과 투기억제 기조는 유지돼야”

NSP통신-토론회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윤관석 국회의원 (윤민영 기자)
토론회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윤관석 국회의원 (윤민영 기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9.13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전세로 돌아섰다는 평가와 올해도 가격하락과 거래감소라는 하향조정국면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공급과 분양, 입주 등 기존의 공급대책에서 더 나아가 주택시장 자체가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억제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규제완화와 균형개발 등 시장불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군포갑), 한국거버넌스학회는 9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주관한 ‘9.13부동산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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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졌지만 9.13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진정국면을 넘어 안정세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 3기 신도시 주택 공급계획이 추가로 발표되며 서울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평가와 지나친 규제로 거래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다양한 전망이 나왔다”며 “다주택자나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되 공공임대주택 공급 범위를 다양화하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방안이 집값 안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9.13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거래량이 급감하고 지방의 침체현상은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용순 선임연구위원(LH토지주택연구원)은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인한 수십조원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토 등의 방식을 통한 보상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향후 지방시장 침체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매매가는 9.13대책 발표 이후 하향으로 전환됐으며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대출규제 등 투자심리 위축과 금리인상 등으로 11월부터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또 한국은행은 올해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와 건설투자 위축을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이호근 재산세제과 과장은 “현 시장 상태가 거래위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거래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다“라며 “산업위기지역의 침체는 산업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해결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부동산을 활용한 투자를 활성화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9.13대책을 통해 갭투자자를 줄여나간 효과는 분명하지만 시장불안 요인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부동산투자를 통해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대체투자가 가능한 리츠 등의 투자처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이명섭 주택정책과 과장은 “수도권, 비수도권의 디커플링은 지방 핵심산업 침체에 기인하는 점이 크므로 산업대책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부동산 직접투자 외에도 간접투자 상품을 만들어 나가 다양한 투자처를 만들어 자산 투자의 부동산 집중을 완화할 방법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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