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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정기 종합감사 결과 18건 위반 사실 드러나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5-09 17:59 KRD2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정기 종합감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대구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등 다양

NSP통신-감사원이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이전, 말소업무 등의 적정성과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범칙금 부과, 징수과 체납정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18건 적발사실 드러났다.
감사원이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이전, 말소업무 등의 적정성과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범칙금 부과, 징수과 체납정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18건 적발사실 드러났다.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지난 2015년 10월 이후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 18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지난해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이전, 말소업무 등의 적정성과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 범칙금 부과. 징수과 체납정리 실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적건수 14건(현지처분 6건), 재정상 조치 4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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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제1항 및 제2항에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그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말소를 신청해야 하고, 같은법 제44조 제3항 제3호에 도난당한 건설기계에 대해 기단(2개월)내에 말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기계를 도난당하고 2개월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누락한 사실이 발견됐다.

또, 폐업, 사말말소, 거주불명 등으로 행방이 불분명하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압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정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를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NSP통신-이번 감사에서 들어난 위반은 건설기계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대구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등 다양하게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감사에서 들어난 위반은 건설기계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대구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등 다양하게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대구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매입필증의 징구)에 의하면 공채의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대금을 분할해 청구할 때에는 금 분할 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 징구) 매입필증을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청구대금에 대한 매입필증를 징구하지 않거나 초과해 진구해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징구 부적정 사실도 드러났다.

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2항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계약 사용 허가시 부여한 아용허가 툭수조건 제5조에 사용자는 계약 후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식품위생업’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신고)를 모두 필해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허가)증, 보건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판매기에 대한 설치허가를 하면서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자동판매기 사업자가 자판기의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 점검에 대한 점검표를 비치하도록 돼있는 것을 무시하고, 점검표를 비치하지 않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령에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을 세입처리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그 외에도 지난해 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금액을 변경해 자동차 폐번호판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계약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현재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비리 의혹 등으로 줄줄이 경찰의 수사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차량등록사업소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무원들과 산하기관들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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