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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들 ‘줍줍’ 그만…청약 예당비율 5배수 확대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5-09 16: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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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예비당첨자가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향후 5배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해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이른바 ‘줍줍’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남은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 가능해 현금부자들의 차지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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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예비당첨자 확대 제도로 인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예비당첨자 물량을 5배수로 정한 이유는 무순위 청약제도 도입 이후 진행된 5곳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2 : 1로 공급물량 대비 5배의 적정수요가 있으며 이는 부적격자 및 계약포기자 등을 감안시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5배수가 넘어갈 경우 추가 서류검증 및 청약 일정연장 등 사업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견본주택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게시)토록 한다. 따라서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청약시스템이 10월부터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부적격 청약자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법령 개정 없이 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 후 즉시 추진되며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된다. 또 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예정지역) 등 무순위 물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은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될 계획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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