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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개인연금저축 신탁 비대면 해지 가능해져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5-02 13: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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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오는 3일부터 납입원금 120만원 미만의 개인연금저축 신탁의 비대면 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은 2일 금결원의 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을 통해 개인연금 소액계좌 해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은행의 (구)개인연금저축(신탁) 중 지난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중 납입원금 120만원 미만으로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계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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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은행의 간편해지 대상계좌는 12만7669개 35억4000만원이다.

다만 압류계좌 및 지난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시판매된 채권시가평가형 개인연금저축은 실시간 간편해지가 어려워 해당 은행 영업점 방문을 해야한다.

해지될 경우에는 납입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대상 은행은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수협, 씨티,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전산시스템 전면개편에 따라 하반기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지방법으론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해지가능하며 신한은행은 자체 전산시스템이 현재 구축돼 있어 신한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운영시간은 은행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이며 조회는 휴일을 포함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금감원과 금결원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 감소(가입자) 및 소액계좌 정리로 인한 계좌관리 비용의 절감될 것”이라면서 “비대면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한 원스탑 서비스(가입・이체・해지・수령신청)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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