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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4-29 16: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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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1.93% 상승...30일 결정·공시, 오는 5월 30일까지 1개월간 이의신청 접수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1월 1일자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1개월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결정·공시와 이의신청은 지난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및 한국감정원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1월 1일 기준 포항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위원회를 거친 결과다.

이날 심의․결정된 포항시 변동률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과 실거래가를 반영해 전년 대비 1.93% 상승되었고, 전체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4만7287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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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지대 및 개발사업의 영향이 있는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도시지역은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구매력이 감소해 전반적으로 실거래에 침체를 보이고 있어 이를 고려해 반영됐다.

시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 등 주택특성을 정확히 조사해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한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소유자들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주택소재지 구청 및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일반거래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국세 등에서 과세 표준액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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