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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比 3.16%↑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4-27 12: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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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8234호로 전년 대비 48호 증가했고 가격 변동률은 3.16% 상승됐다. 전년대비 상승률 변동폭이 증가한 이유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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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은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장수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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