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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등장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도입 배경 ’투명·공정’ 강조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4-09 18:0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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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는 방배그랑자이 조감도 (GS건설)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는 방배그랑자이 조감도 (GS건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아파트 청약을 두고 예비 청약자와 건설사 간 서로의 편리를 위해 ‘사전 무순위 청약’ 제도가 서울 지역에 속속 도입되고 있다.

그동안 잔여 청약분 접수가 시작되면 예비 청약자들은 밤샘줄서기에 대한 불편 토로와 건설사의 청약 투명성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상황이었다.

이에 업계는 사전 무순위 청약 제도는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공정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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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전 무순위 청약 특성상 1순위 청약도 중복으로 접수할 수 있어 정작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도 과열될 우려가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려는 자구책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4월 중으로 서초구 방배그랑자이 분양에 나서는 GS건설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으로 인해 청약자가 더 많이 몰릴 수는 있지만 이전 방법과 경쟁률 차이가 얼만큼 날지는 (첫 시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전자로 접수를 받으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투명성을 증명할 수 있고 고객들도 현장에서 밤을 새는 등 불편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청약 규제로 인해) 부적격자 발생률이 높아지며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이에 미계약분이나 부적격자로 인한 (청약)불량을 줄이기 위해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건설사가 고객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올해 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되며 1순위 청약에 앞서 이틀 동안 진행되고 청약 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투기·청약과열지역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해당 광역권(서울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당첨자 이력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1순위 청약을 넣는데도 제약이 없다.

서울에서 무순위 청약이 첫 시도되는 곳은 오는 10~11일 접수를 받는 청량리역 한양의 ‘한양수자인 192’이며 GS건설(006360)의 ‘방배그랑자이’도 4월 중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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