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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3-27 14:45 KRD7
#오산시 #법인 #소득세 #과세 #재무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이 다가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2800여 개 법인에게 신고·납부방법, 챙겨야 할 사항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27일 발송했다.

12월 각 결산법인은 지난해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과세표준·세액신고서는 각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나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만약 두 곳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해 신고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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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오산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세정팀에 문의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신고·납부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서둘러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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