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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위반사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기구 미등록, 안전검사 미필, 변경등록 미신고 등을 경비함정 및 파출소 순찰정을 활용해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항지 및 해상 활동자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이 필요한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세일링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이다.
또한 주요 장치, 구조의 변경 시 변경등록 및 정기적인(5년) 안전검사가 필요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 등록 및 안전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구 미등록은 100만원 이하, 안전검사 미필은 50만원 이하, 보험 미가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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