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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도의원, “행정구역 중첩 문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NSP통신, 정상명 기자, 2019-02-26 17:32 KRD7
#전라남도

율촌산단 행정구역 중첩 기업 어려움 해소되나?

NSP통신-김기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
김기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

(전남=NSP통신) 정상명 기자 = 김기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26일 본회의에서 율촌산단 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의 행정구역 내 주소가 중첩되어 기업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에 대한 대책과 관련 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2개 이상 지역에 주소가 중첩된 10개 입주기업은 지방세, 건축허가, 치안, 소방안전 등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율촌산단 조성 당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구역 획정에 관한 법령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바다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자치단체보다 국가영토의 개념이 강해, 순천시와 광양시는 그 동안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해묵은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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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기태 의원은 “현재 율촌산단 내 행정구역은 필지가 구분의 기준이 아니라, 1974년에 마련된 해상경계선이 기준이어서 주소중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지구분으로 행정구역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2009년 이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입법효율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경계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단일화했다”라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세수감소, 관할구역 축소 등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대처에 머물러 있고 지방의회의 반대로 인해 현행 법체계에서는 경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업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이 시·군·구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권한을 갖고, 광역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의회에서 26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관계 당국에 전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정상명 기자, jsgevent@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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